(김태현 기자) “매연차량 신고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이달부터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도로에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시킨다고 판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차량번호, 발견일시, 장소, 매연사진·동영상 등을 확보하여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또는 시·구청 해당부서 (기후대기과 8045-2246/구청 환경위생과 8045-3335·4331)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차량 조사결과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판정시, 신고인에게 1건당 안양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요인 감소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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