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정부는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2건과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41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법률로 제한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문화했다. 임 부대변인은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조치의 일환"이라며 "스토킹으로 두려움이 컸던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재발 방지 등 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도입될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도 의결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치며, 어려운 시기에 고생한 공무원과 국민께 감사의 박수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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