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순 기자)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12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한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면서 "1위인 종교시설은 7.7%, 지인 및 가족 소모임도 2%를 넘는다"고 했다. 

연맹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내체육시설의 손실이 막대하나 지원금은 손실의 기준이 아닌 일괄적인 금액"이라면서 "또한 모범 고용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의 무원칙·무차별적인 조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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