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기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용산역, 강남역 등 여러 지역에서 노숙하던 유모씨(여·59세)는 거리의 천사들 야간상담원을 만나 강남구에 있는 고시원을 지원 받아 생활 하고 있으며, 실직 후 청량력에서 노숙을 하던 김모씨(남·65세)는 모 방송국 PD를 통해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로 연계 됐다.

시는 이와 같이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통해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구호물품 지급 등의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응급잠자리의 경우 최대 855명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와 일시보호시설 4개소, 서울역과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등 10개소에 노숙인 응급 잠자리를 마련하여 745명이 머물 수 있다. 또한, 고시원 등을 활용한 응급숙소에서 최대 110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

시설 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고시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취업·수급신청 등 자립을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해가 바뀌어도 중단없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노숙인 응급잠자리 이용자와 거리노숙인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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