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당정청은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안은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 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 등 총 5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을 위한 당정청 회의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그간 축적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공고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당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며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노인 통합 돌봄제공,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의료 공백 완화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 등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적극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 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며 "떳떳한 일자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김영배 정무실장은 이날 당정청회의가 끝난 뒤 "특히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돼 10년째 논의중에 있고 공청회도 여러번 했던 이력이 있다. 최초 발의자는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2월 중에 공청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때 열면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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