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차 재난지원금 긴급 기자회견을 2월 1일에 갖었다.

이날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강화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약 1만2천674개소를 대상으로 총 43억 원 규모로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월 27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조례를 제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과 함께 집합금지 업종 50만 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전 시민에게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지급은 2월 8일부터 접수순으로 매일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와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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