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기자)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에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시 불법촬영 현장점검에 2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전파 탐지기, 렌즈 탐지기를 이용한 근린 생활시설, 공원, 주유소,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공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발견될 시 현장 보존 및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수상한 흔적이 발견 될 시 스티커 부착 등 현장에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공유행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찰, 민간과 합동점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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