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올해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 지원대상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 지방개량에 드는 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총 239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44만원이며,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80㎡ 이하의 경우 최대 172만원, 80㎡ 초과하는 경우 최대 344만원이 지원된다.

단, 지붕개량비는 주택에 한해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개량비는 동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순으로 현장 확인 후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이성호 시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슬레이트 없는 청정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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