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경기 안성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진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과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면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며, 주거 및 경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임대료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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