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최근 시 인근지역인 연천군에서 인적이 드문 민통선 지역에 굴삭기를 동원한 음식물쓰레기 투기 및 매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오는 5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및 재활용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당, 군부대, 학교 등에서 발생한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는 운반업체를 통해 처리업체로 위탁처리 해야 한다.

불법투기 될 경우 악취,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특별점검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