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당정은 7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 지급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 방식과 피해 지원 방식"이라며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경영위기를 겪은 16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통해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두터운 지원이라는 의미는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급 방식을 손실 보상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과거의 일부 피해 지원이 오는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으로 지원했을 경우) 오는 7, 8월의 추경 방식의 지원이 안 되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정 문제, 형평성, 중복 지원의 우려를 들어 소급적용을 반대해왔다. 

소급적용을 했을 경우 지원액이 소액만 지원받는 업종이 많은 데다 오는 8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지원이 늦으면 11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송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소급의 방식으로 단정짓지 않고, 피해 지원 방식을 포함해 무엇이 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고민했다)"며 "부칙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내용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