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인호 기자)

(권인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심사를 통과한 법안 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사위 법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부자의 개인별 연간 총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하고,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을 두며, 시행일을 2022년 지방선거 이후인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그 밖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재건축의 시행자가 되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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