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4·5·9일 3일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가택수색에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을 금속탐지기로 수색하고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도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반지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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