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전경
동해해경청 전경

 

(홍연길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등이다.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불법 공조조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사범 목격 시 해양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증거수집·자료분석 등을 통해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