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복 기자) 제주도는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상반기에 전기차 4,500대(승용 3,000, 화물 1,500) 범위 내에서 보급을 지원할 계획(연간목표 : 5,500대)이다. 

올해 공모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5,500만원 미만 전액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차등을 뒀다. 

또한 5,500만원 미만 차량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인하된 경우, 인하액의 30%를 추가지원(최대 50만원) 한다. 단, 이 경우도 국비 보조금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전기차 구입 후 해외 수출시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외반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승용 50만원 하향 조정(승용차 400만원), 소형화물 100만원 하향 조정(화물차 500만원)이 이뤄졌다. 또한 택시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로 전환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승용 최대 1,100만원(차등), 승용(초소형) 800만원, 소형화물 최대 1,900만원, 경형화물 1,500만원, 초소형 화물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외 전기차 판매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고일 이후 1주일 이내에는 제주도에 사전등록한 판매점에 한해 제주도 전기차 보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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