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포항해경은 최근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포항항으로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지난 3일 밤 9시경 포항항으로 입항하는 어선을 검문 검색한 결과 어창에서 자루 339개(밍크고래 4마리 추정, 시가 약 6억원 추산)를 발견, 고래고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어선 A호의 선장 B씨(56세)등 선원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운반한 불법고래 수량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량이다.  

해경은 고래고기를 운반한 A호의 선장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고, A호에게 고래를 넘겨 준 포획선에 대하여 추적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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