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영 기자) 하남도시공사는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와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반부패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직원들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내부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을 운영해 왔지만 모두 실명 인증방식이어서 부정부패의 사전 통제 기능이 미흡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신고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해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대상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기타 비윤리적행위(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부동산투기신고 등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만 공사 청렴감사부로 실시간 전달되어, 사실여부 조사 조치 후 처리내용이 통보된다.

이학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건전한 신고문화 및 활성화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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