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20일 05시47분경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 소형어선 50대 선장A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매월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선장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4%가 나타났다.

이에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서장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병행해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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