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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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동탄 오피스텔 사기 사건에서 A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사기 사건으로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동탄 일원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추가로 함께 구속된 B씨는 동탄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도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A씨 부부 관련 155건, B씨 관련 29건 등 총 184건이며,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약 250억원에 달한다.

수원지법 김은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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