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그래픽=시사통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발달지연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늘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명 대학병원의 진단서조차 신뢰하지 않고, 자체 지정 병원에서의 재진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는 발달지연에 부여되는 임시 질병코드 R이 아니라, 언어·지적장애나 자폐에 부여되는 F코드가 부여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이들 중 일부는 보험사의 재진단 요구에 부딪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보험사가 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의료 진단을 무시하고 어린이의 치료 기회를 박탈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보험사가 자신들의 상품 잣대로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며, 이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진료에 있어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심사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논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중단하지 말라는 의검을 보험사에 전달했다. 이러한 사태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갈등과 어린이 치료의 중요성, 그리고 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