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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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에게 다가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내 B씨가 요양보호사 면접을 보기 위해 외출했던 것을 떠올리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2019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동희 판사는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위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의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4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고령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지속된 가정 내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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