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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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본 뒤,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400만원을 포함해 총 6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가 송금한 돈으로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 이르자 A씨는 B씨와의 동거 의사를 표명했으나, B씨의 고소 취하 후에는 다시 동거를 거부했다.

기소 이후 A씨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으며, 보석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사기를 통한 금전 편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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