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그래픽=시사통신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학생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 동안 음란 영상물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 2000여 개를 제작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A씨는 미성년자 아이돌을 포함한 최소 50명의 연예인 얼굴을 불법으로 합성, 유포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파악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와의 공조를 통해 A씨를 미국에서 체포했다. 미국 법원은 A씨의 보석 신청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했다.

A씨는 국내로 송환되어 체포됐으며, 조사에서 자기만족을 위해 영상물을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영상물을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연예인의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심각한 사례로,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