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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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생활기록부의 잘못된 기재로 인한 학생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육 장학사에 따르면, 정정 시 증빙 서류 첨부와 4단계 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한 고등학교 15곳의 감사에서 7곳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31명의 주의 처분 사례가 나왔다. 이는 정정 절차의 미준수가 엉터리 기재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와 학교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은 학생 또는 대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더 신중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사와 학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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