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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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 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강력히 저항한 끝에 A씨가 소지한 흉기를 빼앗아 현장을 탈출,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빌라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과거 동종의 성범죄로 인해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문제와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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