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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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1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퇴직자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직원 가족 특혜 제공 등 162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가족 373명을 시험위원으로 위촉, 총 40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자사 퇴직자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에 10년간 237억 원 상당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이 재택 또는 출장근무 중 무단 이탈해 골프장에 출입한 사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단축근무 대상임에도 반년 동안 거의 출근하지 않거나 주 1회만 출근한 직원들이 적발되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내부적인 '제 식구 챙기기' 행태와 불공정 채용, 특혜 계약, 복무 위반 등 다양한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3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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