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그래픽=시사통신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강사법'이 오히려 대학 교원들의 직업 안정성을 떨어트리고 비정규직 비율을 높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 강사 수는 강사법 시행 이후 20.6% 증가했으나, 정규 교원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강사법은 2019년 8월부터 시행되어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정규 교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대학들은 강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사법의 목적과 달리 강사와 기타 비정규 교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사의 처우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립대학 강사의 연간 급여 평균은 다른 교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예산 삭감 조치가 고등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서 의원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사법의 도입 취지와 달리 현 상황이 비정규 교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등교육의 질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필요로 하며, 강사 및 비정규 교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