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그래픽=시사통신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 한 직원이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가 나왔다. 해당 직원은 사망하기 한 달 전, 하루 평균 12.5시간에 달하는 250.9시간의 근로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장시간 근로는 LG디스플레이 내에서 일상적인 현상이었으며, 회사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시간은 별도로 관리하고 휴가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을 회피해왔다. 이 과정에서 1년 동안 130명의 직원이 7,120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인 관리 방식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장근로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대기업의 근로 환경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며,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