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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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업무용 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가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법인차량에 대한 경비 인정 한도가 2019년 세법 개정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의 사적 사용과 관련된 법인세 탈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신규 등록된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은 37.2%에 달하며,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대비 지난해 14.7% 증가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하여 편법 탈세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성국 의원은 번호판 색 변경만으로는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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