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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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조두순, 박병화 등 아동 성폭행범과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로 지역 사회가 겪었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이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나,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자로,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대상자에 대해 "재범 위험이 극히 높은 나쁜 놈들"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학교와 보육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한국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거주 시설 설립에 대한 인근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나, 법무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약속했다.

또한,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도 함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와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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