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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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 사례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계약 해제 및 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가 피해 신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상황은 결혼중개업체들이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며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서비스 시작 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해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장하며,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계약 전 충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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