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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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2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너클을 낀 채 주먹을 휘둘러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미 9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 1월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상점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충돌, 이에 보행자가 항의하자 너클을 낀 채 왼쪽 눈 부위를 공격해 실명에 이르게 했다. 추가로, 피고인은 폭행 후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다가 자신을 가로막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구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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