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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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보험설계사 A씨와 병원 상담실장 B씨, 그리고 환자들을 포함한 총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고가의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짜 임플란트'라는 유혹을 제시해 보험에 가입시킨 뒤, 이들이 보험금을 타면 분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환자들의 치료를 상해로 인한 진료처럼 기록을 조작하여 보험사 6곳으로부터 총 2억 6천만 원을 가로챘다.

환자들은 임플란트 치료나 교정이 필요했던 상태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 환자들은 A씨와 B씨의 꾐에 넘어가 보험금의 일부를 이들에게 입금하였다. A씨와 B씨가 가로챈 금액은 각각 약 1,500만 원과 6,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사로부터 이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송치로 해당 사건의 본격적인 법적 처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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