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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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16일, A(55)씨와 그의 남편 B(53)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소재의 대형마트에서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훔쳤다. A씨는 고기를 가져오는 동안 B씨가 망을 보았으며, B씨의 가방에 고기를 담아 계산 없이 가지고 나갔다. 일주일 뒤인 17일에는 같은 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동일한 방법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사 김정헌은 "피고인들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하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한 예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50대 부부의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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