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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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린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인사위원회는 이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8급 공무원인 해당 직원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경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 사진에는 맥주 한 캔과 예산 관련 서류가 함께 찍혀 있었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졌으며, 이를 본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봤으며, 너무 목이 말라서 마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이 결정되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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