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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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집에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A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이에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질문하자 A씨가 자백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마약 구매 경위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마약 투약 후 이루어진 허위 신고가 경찰의 세심한 조사로 마약 범죄가 발각되는 사례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대응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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