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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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조작한 20대 여동생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거지에서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고, 이를 50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오빠 B씨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시도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A씨와 B씨 간의 오랜 불화가 있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으며, 경찰까지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자신을 강간해 임신, 낙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해당 경찰 간에 성관계는 없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고, B씨를 부당하게 의심받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불화가 어떻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적 처벌의 중요성과 함께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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