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그래픽=시사통신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재판장 김경훈)는 10일,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캐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25일, A씨는 해당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중, B씨의 일행인 C씨가 친 골프공이 빗나가 B씨의 얼굴에 맞아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에 “공 칩니다. 공 보십시오”라고 외쳐 경기 참가자들에게 주의를 줬고, 피해자의 골프 경력과 수준이 높았던 점, 그리고 사고 전에도 A씨가 안전 주의를 당부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에 취한 주의 조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 문제를 다루며, 캐디의 업무상 의무와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A씨의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한 주의의무 이행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