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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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사가 아닌 보건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가운데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법 시행령에도 의사 면허가 없는 경우 보건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41%(106명)만이 의사였으며, 나머지는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공무원이었다.

개정 법률의 중요한 변화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 자체에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보건소장 임용을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니어도 이들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의사 외 직렬의 보건소장 임용 가능성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감염병 유행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은 더욱 절실하다"며 "비(非)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단체들의 반발은 보건소장의 역할과 의료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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