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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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고등학교 1학년 A군(16세)과 중학교 2학년 B군(14세)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친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9일에 절도한 차량으로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경찰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문을 잠근 채 도주를 시도하며 경찰관을 차로 충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경찰관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두 청소년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A군은 풀려난 후에도 차량 절도를 멈추지 않았고, 9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B군은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도주하다가 다음날 검거됐다.

현재 경찰은 두 청소년에 대한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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