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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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에 관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 직원은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교장의 딸 결혼 피로연 정보를 문자로 전달했다. 이 문자에는 피로연의 일시와 장소, 학교 참석 시간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경조사 알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또는 과거에 근무한 기관 소속 직원, 소속된 종교단체 또는 친목 단체의 회원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되어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자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문자를 발송했으며, 운영위원들이 교장 자녀 결혼 소식을 알고 싶어 해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교장도 "학교장 명의로는 문자를 보낼 수 없으며, 학교에서는 친목회장을 통해 관련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운영위원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결혼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감사관실을 통해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업무와 개인 사생활의 경계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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