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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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하여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진용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의 의무 내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상황, 그리고 현재까지의 증거수집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 중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 대리인 2명만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하며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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