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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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가스 폭발 소동을 일으킨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끊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어 두 번째 범행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을 붙인 것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심각한 정신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은 뒤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작년 4월에도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목적으로 저질러졌으며, 이로 인해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가스 사용에 대한 주의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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