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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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군(18)과 B군(19)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C씨(34)의 가족이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A군에게 집행유예 2년, B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한 항소심이다.

C씨 부친은 법정에서 "A군 등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C씨는 혈관종을 앓고 있어 사건 이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턱관절 수술에서 3개월 넘게 피가 멈추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C씨와 가족들은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 B군 측도 공탁금 2000만원을 걸었지만, 역시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전주시 효자동 한 식당 앞에서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C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목발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C씨를 불러내 시비를 걸었고, 이는 일방적 폭행으로 이어졌다. A군은 머리를 들이받고 밀었으며, B군은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C씨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이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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