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영남취재본부 본부장
이인호 영남취재본부 본부장

경북도 보건정책이 복지부 시책을 감안히지 않은 채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까다롭게 적용시켜 민원인의 불만이 높아 지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은 내년 1월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전에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증설 등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의 보호차원에서 개설 허가를 복지부가 불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미 특수목적건물로 의료원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이 공급제한지역으로도 통제를 받지 않도록 지난 8월 시책을 발표했다.

경북도의 허가기준은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고 담당자의 애매모호한 판단으로 반려 또는 불허처분하고 있어 민원인들은 혼란스럽고 장벽이 높아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건축물이 의료시설인 특수목적건물인데도 의료원개설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무용지물이되는 건축물로 남는다.

민원처리의 신중성과 전문성 있는 복지부 시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독자성, 전문성,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지역현황 및 여건등을 법률적으로 해석이 요구되지만 주관적 판단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표출이 되고 있다.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대지 2,250평 건물과 가동 950평 나동 400평으로 경주시가 도시미관을 위해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의료시설 건축물로 허가가 난 상태이다.

알콜전문 치료병원은 전국곳곳에 8개 병원이 있으나 대구, 경북에는 한곳도 없다.

정부도 지난 8월 잇따른 흉기난동과 칠곡 알코올 중독 환자의 흉기사건 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놓고 있는 시점에 경북도의 복지 정책은 안중에도 없어 정신건강정책 비젼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

대구 유모(65)씨는 “처음부터 허가가 안된다고 했으면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며 권익위원회와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전문인 K씨는 “국민을 위하는 의료복지는 법을 초월해서라도 환자들의 건강이 우선이며 최근 정부의 정신건강정책비젼 혁신방안 시점에 보건행정 담당자에 의해 빨간불을 켜서는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인 문제만 양성하게 된다”고 흥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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