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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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4살된 몰티즈가 미용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 사건은 CCTV에 담긴 미용사의 학대 장면으로 인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CCTV 영상에는 강아지가 다리를 움찔거릴 때, 미용사가 머리를 강하게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충격으로 강아지는 즉시 쓰러져 숨을 거뒀다. 강아지의 주인은 4년 동안 키운 반려동물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해당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한 경우,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용실 측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상실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의 미용사는 혐의에 대해 "너무 아파서 말하기 어렵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는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현재 이 미용실은 여전히 영업 중이며, 자치단체는 재판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 미용사는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사건의 향후 진행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문제와 동물 보호법의 적용 범위, 그리고 관련 업계의 관리·감독 문제를 다시금 도마 위에 올렸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은 큰 충격과 함께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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