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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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가 26일, 빈번한 수업 휴강과 연구비 중복 수령 혐의로 정직 처분된 대학교수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교수는 이전에도 해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복직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재차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B대학은 A교수의 빈번한 휴강으로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된 점과, 동일한 논문으로 16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2차례 수령했다는 이유로 A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A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최초의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학 측은 2021년 A교수를 복직시켰다.

하지만 이후 A교수는 61.5시간 무단 결강 사유로 다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이에 대해 재차 소송을 제기하며, 실제 결강 시간은 31.5시간에 불과하고, 수시면접관 참여 등으로 인한 휴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교수의 수업을 듣던 다수의 학생들은 결강과 보강 미실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A교수에 대한 타과 전출 요구와 탄원서 제출로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1.5시간의 결강은 학기별 수업 일수에 비추어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교수가 징계처분 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자숙이나 성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학 내 교수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관의 징계권을 중시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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