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지난 12월 29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여기에 더해 우리 시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과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재정위기 속에서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지역의 청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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