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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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방화 사건이 검찰의 구속기소로 이어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최근 50대 초반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의 한 2층 상가 건물에 위치한 다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방을 방문한 뒤, 자신이 소지한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커지자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13대의 장비와 45명의 인력을 동원해 약 20분 만에 불을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방 내부는 전체적으로 소실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자백했다. 그는 자신을 응대한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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