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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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과 청년감소가 농촌 지역의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은 청년농업인 지원을 늘리고 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은 이와 반대로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 기준을 축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성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벼농사를 짓는 권기태 씨는 마을에서 가장 어린 청년 농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충남의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충남의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40살 미만으로 축소한 조례 폐지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충남에 있는 50살 미만 농가 경영주는 기존 7천 2백여 가구에서 1%인 천 2백여 가구로 줄어들었다. 이는 40대 농업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산과 경남은 50살 미만으로, 세종과 광주는 45살 미만으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의 강마야 연구위원은 충남의 기준 하향 평준화로 인해 정책 대상의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는 취재가 시작되자 지원 대상 축소를 간과했다며, 연령 기준을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요권 충청남도 청년여성농업인팀장은 "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9세까지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도의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 이번 정책 전환은 인구소멸과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다른 지역들과의 정책 불일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엇박자가 충남의 '청년농 3천 명 유입'이라는 신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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